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내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청약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가점 기준에 기간 및 부양가족 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리하다기 보다는 당첨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겠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집이 꼭 필요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청약 기간이 비교적 짧아 주택청약에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바뀝니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하겠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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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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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85㎡ 이하 국민 주택의 30%, 민영 주택의 20%)과 생애최초 특공(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20∼30% 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의 혜택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크게 신규와 기존 주택으로 나뉘고, 신규 주택은 분양과 임대로

크게 나뉩니다.

기존 주택은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지만, 신규 주택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보다 낮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주택 분양가는 주변 주택의 가격을  반영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당첨과 동시에 억대 웃돈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아 주택 청약에서 특공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혜택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 중 일정 소득 이하 가구(세대주)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신혼부부 특공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10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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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1억 연봉

정부는 2021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완화합니다.

공공주택은 전체 특공 물량 중 70%는 현재와 같고, 나머지 30%는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공급합니다.


2020년에 민영주택의 특공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 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도록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공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예정입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니

연간 가구 소득이 1억668만 원인 사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30% 포인트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2020년에 신혼부부를 위한 특공은 연간 주택 건설 계획량의 30%로 정해집니다.

결혼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는 120%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555만 원까지, 4인 가구는 622만 원까지 받고, 120%의 적용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각각 666만 원과 74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4만 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1년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조정하면, 3인 이하 가구는 722만 원, 4인 가구는 809만 원으로 상향될 것이다. 2021년도에는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2인이지만 3인이하 가구라는 점도 특이한데요. 

신혼부부를 2인 가구, 3인 가구로 세분하면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낮아지고, 특공 대상자의 수가 줄기에 ‘3인 이하 가구’로 범주화했습니다.

분양 신청할 때에는 2인 가구라도 입주할 쯤에는 3인 가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정부의 처사같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부적격 당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모두 본인이 인터넷으로 하기에 분양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당첨을 받은 후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아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신 가구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정확히 알고 청약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대체로 결혼 후 7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산기준을 따져 공공·민영 신혼부부 특공 혹은 신혼희망타운에서 선택하고, 결혼 후 7년이 지난 사람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게 좋습니다.

같은 평수의 집이라도 단지별로 분양가가 다르고 향후 자산가치의 변화도 달라지게 됩니다.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 일단 신청하여 분양을 받고 보자는 것보다는 직장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분양 예정인 단지를 탐색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고 조건을 따진 후에 원하는 세대에 청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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