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과 비교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자격조건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규제지역 내 아파트 빌라 등 매매시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는가 하면 다주택자는 아예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연 소득과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부채에 따라 추가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전 자격 조건과 가능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DTI, DSR, LTV 의미와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할것입니다.
DSR 뜻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전체 금융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의 총대출 상환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이라면 DSR 20%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DSR 기준인 40%를 적용할 경우 이번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한 총부채 상환비율은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모든 금융 회사에 보유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의미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DTI에 비해 조금 까다롭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DTI, DSR, LTV 뜻과 계산방법
DSR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은
증빙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 등),
인정소득(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발급 자료),
신고소득(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 사용액) 입니다.
DTI 뜻
DTI(Debt to income)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05년 도입했습니다.
점차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지역에 따른 기준값으로 아파트 매매 대출을 받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하는 사람의 연 소득이 3000만원이며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지역의 DTI가 40%라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합산 금액이 연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DTI 계산법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이 되고,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이다.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
DTI는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라 40~60%로 달라지며 대출자의 주택대출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택구입자금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관리는 중요한데요.
대출 가능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낮춰 DSR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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